학군과 분쟁으로 자폐아 Therapy reimbursement 받는 Settlement 가 taxable인가요?

JSTA 24.***.26.227

현재 말씀하신 “교육전문 회계사”라는건 없습니다. 회계사가 어떤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선 충분한 고객이 확보되야 하는데, 말씀하신 교육분야에 한정해서, 또 거기에서 보험 및 소송관련 분야에 한정해서 일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뭐 찾아보면 미국전체에 1-2명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찾기도 어렵고 수수료도 매우 비쌀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찾는것 보다는 일반 회계사를 고용한 후, 그분이 처음 접해보는 그쪽 분야를 충분히 리서치 할 수 있도록 페이해 주시고 의뢰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재판 결과로 나온 보상금중 실질적 손해로 인한 보상금은 nontaxable 입니다. 이전에 스케쥴 A에서 의료비용으로 공제를 했다고 하셨으나 실제 적용되지 않았기에 그때 텍스공제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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