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1099받는 경우, 자동차 리스가 expense로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99받는 경우, 자동차 리스가 expense로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탈세와 절세를 구분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불법만 아니라면 세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괞히 많이 내봐야 그들끼리 잔치를 벌이죠 각종 디뎍션으로 먹으라고 줘도 잘 몰라서 못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트럼프의 선물 (자세한건 bonus depreciation 으로 검색해보세요) 자동차를 50% 이상 비지니스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50%라는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해 $18000, 다음해에 $15000 그다음해에 $8000 (정확한 숫자는 틀릴수 있습니다.) 디뎍션 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이것만해도 꽤 돼죠) 차무게가 6000lb 이상이면 (포드 익스플로러급 이상) 첫해에 차값 100% 디뎍션 받을수 있습니다. 리스의 경우는 다를수 있고 그외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직접검색하시거나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죠 그리고 자동차비용, 예를들어 물건을 부치려고 우체국에 갔다더니 무슨 비지니스용 용품을 구입하러 마켓에 갔다더니 가는 중간에 밥과 보바티를 사먹었다더니 비지니스용 안전운행을 위해 좋은 오디오와 나파가죽시트를 설치했다더니...등등 비지니스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모든 비용과 마일리지는 (실제 비용 혹은 스텐다드 계산법) 비용처리(디뎍션)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만일을 위해서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겠죠 조금의 노력과 정보로 어느정도 절세를 할수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검색을 해서 자가검증을 하던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람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