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위의 사람처럼 동의없이 통화녹음하다가 걸리면, 그 자체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범죄행위입니다. 그건 한국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사고낸 분이 양심있는 분인데, 인명사고도 아닌 일에 경찰 부르지 마세요. 인명사고 아닌 경우 경찰도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아마 이웃인 것 같은데, 좋게 처리하세요. 낮에 다시 전화해서, 보험으로 처리할래? 현찰로 처리할래? 물어보세요.
보험으로 한다고 하면 볼 것없이 보험사에 클래임하고 고치면 됩니다. 고치는 동안 렌트카 쓰면 되구요.
현찰로 한다고 하면 바디샵가서 견적받고 알려주고 현찰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