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도 transfer 필요한가요? (H1B 이직시)

소리네 96.***.166.38

H4는 따로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을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이렇게 하면 H1B (주신분자)와 동반가족의 체류기간이 달라져서 나중에 혼동될 수 있으므로, H1B 변경 때 H4도 같이 신청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만약 기존 체류기간 (2022년 9월) 전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라면, 지금 H4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획이 없다면, 또는 지금은 계획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에 다녀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리고 남편분은 지금 H1B를 2024년 7월까지 승인받았다면)
어차피 기존 체류기간 (2022년 9월) 전에 H4 체류신분 연장 (EOS)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금 신청하든 내년에 신청하든, H4는 H1B의 기간에 맞춰서 2024년 7월까지 승인받게 됩니다.

(참조)

*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비자”는 사실 “비자 스탬프”, “체류신분 (Status)”, 또는 “청원서 (Petition)”, 이렇게 세가지 다른 것을 뜻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비자”라고 부르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1) 비자 (Visa, 비자 스탬프, 비자 스티커)
비자는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입국 심사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고, 입국 후 미국 내 체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미국 내 체류 중 비자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도 체류신분만 유지되면 (즉, I-94이 유효하고 다른 체류조건을 지키면)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있다.

– 비자 (비자 스탬프)는 국무부 관할이고, 미국 입국 심사나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 등은 국토안보부 관할으로서, 서로 별개의 부처에서 관할하는 것임을 유의할 것.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외무부, 법무부 관할임.) 비자 스탬프는 국무부 (대사관/영사관)에서 국토안보부 (입국 심사관)에게 보내는 일종의 ‘추천서’라고 할 수도 있다.

– 엄밀한 의미에서 “비자 (Visa)”란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비자 스탬프”를 뜻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비자/체류신분/청원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그냥 ‘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쉽게 혼동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비자’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정말 ‘비자 스탬프’를 뜻할 때도 있지만, ‘체류신분’이나 ‘청원서’를 뜻할 때도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비자 스탬프는 여러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체류신분 (status)은 한순간에 한가지만 갖는다. 예를 들어서, F1과 B2 비자 스탬프를 둘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입국 시 입국 목적에 맞는 한가지만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체류신분을 받게 된다.

(2) 체류신분 (Status): 미국 내 체류는 비자 스탬프는 상관이 없고 I-94 (또는 I-797 승인서)에 쓰여진 체류 종류와 기간을 따름.
예를 들어서, 10년 유효기간의 관광 비자 (비자 스탬프)가 있어도, 입국 시 최대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3) 청원서 (Petition): Sponsor (초청자, 청원자)가 본인(= 수혜자 = Beneficiary)을 위하여 이민국 (USCIS)에 신청하는 것.

다음의 경우, 본인의 visa (비자 스탬프), 체류신분(status), 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승인된 Petition이 필요함. 그리고, Petition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스폰서’가 신청하는 것이다.

* H,L,O,P,Q (취업) : I-129 (고용주가 신청)
* K (약혼자, 배우자, 자녀) : I-129F (미 시민권자가 신청)
* 가족이민: I-130, 취업이민: I-140, 종교이민: I-360

– 사람들이 보통 미국 내에서 H1B ‘비자’를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자 스탬프’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Petition과 COS를 함께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는 별개의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Petition만 승인되고 COS/EOS는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 H1B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고용주가 신청하는 청원서 (Petition)과
(2) 본인이 신청하는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COS) 또는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 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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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가족 H4, L2

동반가족은 Petition이 따로 없고 주신분자인 H1B, L1의 승인된 Petition을 근거로 비자와 체류신분을 받는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 체류신분 변경 (COS) 신청서인 I-539를 제출한다. (보통 H1B/L1 Petition과 동시에 신청함. H4/L2 Petition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했을 때, H1B의 승인서 (I-797A)는 ‘H1B Petition 승인’ + ‘H1B 체류신분 변경 승인 (I-94)’을 둘다 포함하는 것이고, H4 승인서 (I-797A)는 ‘H4 체류신분 변경 승인 (I-94)’만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H4를 신청할 때는,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H1B Petition을 근거로 해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한다. 즉, H1B/H4 비자 스탬프 모두 같은 H1B Petition 승인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H1B/H4로 체류신분 변경 후 한국에 다녀 오는 경우에도, H1B 승인서 (I-797) 사본을 미 대사관에 제출하고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한다.
H1B는 한국에 가지 않고 (H1B 비자 스탬프는 받지 않고), H4 혼자서 한국에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다.

– 체류신분은 미국에서 출국하면 없어지고, 다음에 입국할 때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새로운 체류신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체류 기간이 남아 있고 곧 미국에서 출국할 예정이라면 지금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만약 F1/F2에서 H1B/H4로 변경을 하는데, 배우자/동반가족이 H4 시작 전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고, 새로운 H1B 발효 이후에 H4로 재입국할 예정이라면 (그리고 그 계획이 확실하다면), 출국과 동시에 승인된 H4 체류신분 변경은 소용이 없어 지므로, 배우자/동반가족은 미국 내에서 H4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즉, 이경우에는 H4 체류 신분 변경 승인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OPT 기간 중에 H1B를 신청해서 승인받았고, 동반가족이 여름에 한국에 갔다가 10월 1일 (H1B와 같이 입국하면 9월 21일) 이후에 입국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H4 체류신분 변경 신청 (I-539)을 하지 말고, 한국에 가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이때 H1B의 승인서 I-797A 등이 필요함), 재입국하면 된다.
계획이 변경되어 한국에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계속 있게 되면 승인된 H4가 필요하므로, 안전을 위해서 H4를 신청해 둘 수도 있겠지만, 만약 출국하게 되면 승인된 H4 체류신분 변경은 쓸모가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신청료를 낭비한 것이 된다.

– H1B 주신분자가 회사를 옮기면서 새로운 H1B를 신청할 때, 동반가족의 기존 H4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H4 체류신분 연장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중에 H1B 주신분자와 H4 동반가족의 체류기간이 달라져서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보통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H4 동반가족이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라면, 어차피 출국 후 재입국 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기 때문에 출국전에 받은 H4 체류신분 연장은 무용지물이 되므로, 지금 체류신분 연장 신청 (I-539)을 할 필요는 없다.

– 주신분자가 H1B/L1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동반가족의 체류신분 연장을 잊어버리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잊지 말고 I-539로 H4 체류신분 연장을 할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각자의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음으로, 각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게 유의할 것. 특히,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아 있어서, 입국 때 체류기간을 여권 만료일까지만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잊지 말고 여권을 연장한 후에 체류기간도 연장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