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 .. Name * Password * Email 지우면, 맞는다! 지우는거 보니까, 니가 낼름 받아쳐먹고 도망가는거네. ----------------------- 감사하게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어요. 팬더믹 기간동안 스폰서의 상황이 안좋아져서 영주권 신청시의 prevailing wage를 지급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회사를 찾아야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1. 현 스폰서 회사에서 적은 보수를 받으며 그 금액을 세금보고하고(파트타임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풀타임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며 세컨잡으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2.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영주권 받은 후 얼마후에 직업자체를 바꿀수가 있는지요? 도움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