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4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건 상관 없는지요? H-4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건 상관 없는지요? Name * Password * Email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비자 소지자도 FBAR/FATCA 적용되나요? 전 영주권자만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