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랜로드 법은
각주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말 그대로
Month to month 계약에 있어서는
랜로드 맘대로 30일 이전에
퇴거 통보를 할수도 있거나
렌트비 인상을 알릴수도 있고
렌트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거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4개주와 D.C.에서는
렌트비를 올릴수 있는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냐, 뉴욕, 뉴져지 그리고 메릴랜드)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기 직전에
다시 1년 계약을 할수 있는지
랜로드와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무슨일이든지
협상, 흥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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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