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영주권 신청중이라서 미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한국회사에 리모트로 일하고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GC 108.***.7.20

원글님의 글 표현이 애매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국회사에 리모트로 일하는 포지션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원글님이 일 시작할때 거주할곳이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한국인이 한국내에서 거주하며 한국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돈받는다 : 문제없음
한국인이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한국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돈받는다 : 이민법 위반. 워크퍼밋/비자 받아야함

위 조건중, “한국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는 상관이 없고… 일할 당시(미래) 거주지가 미국내에 있으면 워크퍼밋필요
한국인이 한국땅에서 한국/미국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건, 미국 이민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남의나라일에 왜 미국이 관여함?

원글님 표현에 의하면.. “리모트로 일하는 포지션” 이라는 표현으로봐서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일하겠다는것 같은데.. 워크퍼밋 없이 일하게 되므로 불법임. 나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지면 영주권 심사시에 심사관이 문제삼을수 있음

거주지가 미국내인가 아닌가 가 중요함

미국내에서 + 일하려면 + 워크퍼밋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