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라서 미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한국회사에 리모트로 일하고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라서 미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한국회사에 리모트로 일하고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원글님이 미국내에서 리모트로 일할수 있다면 다른 미국시민도 리모트로 일할수 있습니다. 한국말이 꼭 필요하다면 한국말을 잘하는 다른 미국시민도 리모트로 일할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시민의 일자리를 빼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미이민국에서는 미국내 체류하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고용주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물론 미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번 걸리게 되면 영주권이고 뭐고 인생 아작나게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