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라서 미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한국회사에 리모트로 일하고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라서 미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한국회사에 리모트로 일하고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인이 한국 체류중에 회사랑 일하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미국 체류중에 어떤 종류의 일이던 하는 건 취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체류중에 일을 할때는 취업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 미국 내의 고용주와 일할때 만 취업허가가 필요하다고 안했으니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