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말단 연방정부 공무원도

다암시롱 98.***.115.123

그거시…댕민국이 식민지라서 그런다. 그 증거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이중 국적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만 이중국적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 자동 박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일 이중 국적자가 두 국가의 주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산다면
어는 국가의 국민이 되겠느냐는 것인데.

한국은 스스로 자기의 영토가 다른 나라의 주권과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중국적자가 한국에 살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몰라서 안했더라도 그냥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건 이해 불가.

—그냥 아무리 많은 국적을 가져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원글과 같이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이중국적자는 잠정적 스파이로 간주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