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LC audit 상태에서 F1 에서 F2 로 신분변경이 영주권 신청에 주는 영향 LC audit 상태에서 F1 에서 F2 로 신분변경이 영주권 신청에 주는 영향 Name * Password * Email 단편적인 정보로 현재 상황을 추정해보면, 1. 지인 부부는 E-2 투자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2. 모종의 이유로 F-1/2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뒤 3. EB (EB-1/5 제외) 취업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EB 진행에서 주신청인이 회사의 직원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F-1/2 신분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변호사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E-2 비자 홀더가 본인이 투자한 기업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없는데, F-1/2로 변경한 이후 본인이 투자한 기업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는다면 이민 심사관은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 홀더들은 E-2 비지니스 업체 끼리 상대방 E-2 비자 홀더들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결해주곤 합니다.) 다만, 지금은 LC 오딧이기에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봅니다. LC 오딧은 prevailing wage 이라던가 구인 광고가 적절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해서 말이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