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자녀로 영주권 펜딩상태인데 UC 학비 in state 적용?

소리네 96.***.166.38

E2 자녀도 In-State 자격이 됩니다.
https://registrar.berkeley.edu/tuition-fees-residency/residency-tuition-purposes/immigration
https://www.ucop.edu/uc-legal/_files/ed-affairs/uc-residence-policy.pdf –> Page 21.

체류신분 (Status) 기간은 비자 스탬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류허가서 또는 체류신분 변경/연장 승인서 (I-94, I-797)에 의해 결정됩니다.

“E2 비자 holder 의 dependent (자제분) 은 high school 까지만 그 신분이 유지되고, 고등학교 졸업하여 성인 (18세) 이 되면
더이상 E2 dependent 신분 유지가 안되니 F1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 하거나, 한국에 리턴해야 합니다.”
–>
이것은 F2 자녀의 경우로, F2 자녀 신분으로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반자녀 신분은 만20세까지이므로, F2 자녀가 만21세가 되기 전까지 F2 체류신분으로 대학에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반면에, E2 자녀는 E2 체류신분으로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만21세가 되기 전에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https://www.ice.gov/doclib/sevis/pdf/Nonimmigrant%20Class%20Who%20Can%20Stud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