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E2비자 자녀로 영주권 펜딩상태인데 UC 학비 in state 적용? E2비자 자녀로 영주권 펜딩상태인데 UC 학비 in state 적용? Name * Password * Email E2 비자 holder 의 dependent (자제분) 은 high school 까지만 그 신분이 유지되고, 고등학교 졸업하여 성인 (18세) 이 되면 더이상 E2 dependent 신분 유지가 안되니 F1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 하거나, 한국에 리턴해야 합니다. 애엄미 영주권 신청시 함께 dependent 로 신청 들어갔으면... 고등학교 졸업후 체류 신분이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E2 로 와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항때까지 신분 문제 (영주권) 해결 못해, 좋은 주립대 붙었는데 학비 부담으로 못가고 CC 가는거 많이 봤어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