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 한국 주식 증여

A 110.***.55.225

검색좀 하자.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자(Donor)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