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뉴욕 집은 캘리포니아일경우 페이롤 더블택스하나요??

172.***.44.255

말씀하신대로 withholding을 주 주에하시고 새금보고하실때 거주하시는 주와 다른주를 비교해서 거주주의 세율이 높으면 차액을 내시면 결과론 거주하시는주의 세금만 내시는경우가 됩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세금보고시 정산하여 한주만 세금 내게 되는겁니다. 자세한건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