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서 받은 연사비 IRS 세금 신고 한국에서 받은 연사비 IRS 세금 신고 Name * Password * Email 1. 텍스보고서의 other income 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2. 텍스보고의 많은 부분이 실제 "믿음" 베이스 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은행이자 $10불 미만 혹은 1099-NEC금액 $600불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는 틀린 정보 입니다. 이자는 반올림 해서 $1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하고, 1099-NEC 소득은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400불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1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불 혹은 $600불 이런 기준이 있는것은 납세자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1099를 발행하는 은행이나 고용주 입장에서의 발행기준 입니다. 너무 작은 금액까지 1099를 발행하다 보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요. 그렇지만 은행이나 고용주가 1099를 발행했던 안했던 납세자는 이를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1099를 IRS에 파일링 하지 않았기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IRS는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로서 신의를 저버린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받은 연사비용을 보고할지 안할지는 질문하신 분께서 스스로 묻고 답을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