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 Name * Password * Email 못들어갑니다. 영주권자 되신 다음에i130 스폰 후 i-601a 허가받고 해외나가서 이민비자 받고 와야 합니다. 불법월경이 아니면 시민권자 된 후에 485 접수도 가능하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