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셀러가 집팔때 브로커 고용해서 ready willing able buyer 데려오면 저런 커미션 조항 명시하거든요. 바이어가 브로커 조항은 생소하네요. 큰 회사라니.. 회사가 브로커로 계약할때 쓰는 보일러플레이트 같아 보이네요. 빌더한테는 브로커입장이었나 추측이 드네요. 똑같은 폼을 사용했을 것 같네요. 보통 피는 주마다 일장하게 정해져 있어서 (셀러 바이어 각 3%) 더 받아가진 못할겁니다. 저라면 빌더와 컨트랙에 피문제가 어케 써있는지 확실히 하고 사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