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소프트웨어에 해외자산 유무 체크

JSTA 24.***.26.227

외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은경우 폼 3520을 이용해서 4/15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폼은 아니니 직접 하셔도 충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가까운 회계사를 찾아가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파일링은 안되고 개인텍스보고서와 별개로 페이퍼 파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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