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집보험은 똑같은 상태로 다시 지을때 들어가는 최대 액수만 dwelling coverage로 가입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호구 됩니다.
사촌형님이 뉴욕시에서 80만불짜리 타운하우스 같은 싱글 하우스를 사셨습니다.
80만불 들어 갔지만, 내부는 완전 싼마이 건물입니다. 파운데이션 까지만 벽돌이고 지상은 모두 나무 판자와 바이닐 사이딩이고 옆집들과의 벽도 얇은 나무 판자가 전부라서 옆집의 방음과 벌래를 쉐어하는 그런 집입니다.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으면 많이 들어봐야 40만불이라 하는데, 형님께서는 dwelling coverage를 60만불로 올려서 매년 납부 하셨는데요.
어느날 바로 옆집에서 불이나서 세집이 홀라당 타버렸고 옆집과 형님집이 가장 많이 타버렸어요. 60만불 최대 보상 기대하셨는데, 35만불 받으셨습니다. 다 타버렸으니 최대치 그냥 주는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견적사가 나와서 재질 보고 똑같은걸로 지을 경우 재료비랑 레이버 계산해서 받았더군요. 보험처리 해서 벽돌집으로 싹 새로 올릴 계획을 꾸미신 형님은 그저 보험료만 쓸데없이 많이 낸 꼴이 되버렸습니다.
집값이 20만불이라 하여 재건설비가 20만불은 아닐것입니다. 땅값은 빼고 재건설비용만 다시 계산 하세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험료가 천차 만별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이, 글쓰신 분의 주소지로 가장 가격을 잘 주는 메이저 보험 회사중 하나로 고르시면 되요. 보험 견적 받는건 돈 안들어 가니까 최대한 많은곳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