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해외송금 해외송금 Name * Password * Email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로 큰 금액의 반출이 불가능 합니다. 5만불 미만 정도는 유학생들 1년 생활비로 보낼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은행에서도 1년에 한번은 그냥 송금이 됩니다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합니다. 자금출처 확인 없이는 어느 은행에 가시더라도 송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출처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을 랜덤 지명해서 (청탁방지) 작성해서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고, 특히 세금에 관련해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자금출처 확인을 해 줍니다. 세무서에서 확인된 자금출처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은행은 물론 어떤 은행에서도 송금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께서 이미 말씀 하신대로, 공동 상속을 받으셨고, 본인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어머니께 위임을 해서 어머니께서 매매와 세금 납부 대행을 하셨다면 이서류의 신청은 어머니께서 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을 혼자 세무서에 보내지 말고 어머니를 꼭 대동하세요. 자금출처조사 확인서는 2매로 아주 심플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별지에 증빙서류를 날자별로 잘 정리해서 별첨합니다. 공동상속을 증명할만한 서류, 본인께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린 파워 오브 아토니, 매매계약서와 매매관련서류, 님과 공동 상속인이 나눈 금액의 증빙, 이 나눈 금액에서 님이 세금으로 낸 금액(적절한 금액인 것인지 확인필요)과 영수증, 남은 금액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건지 은행에 저축을 한 것인지, 저축을 했다면 누구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 한 것인지를 일자 순서대로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도록 첨부를 해서 제츨하시면 세무서에서 접수를 하면 세무서 조사계에 여러 담당자가 있어도 랜덤으로 지정해서 불공정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가 처리 됩니다. 내용이 불실하면 자료보충을 요청 받을것이고 따라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님의 자료준비 불실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 클레임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빠른 자금출처 조사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 분과 어머니를 같이 세무서에 보내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 준비는 네분(공동 상속인, 님,어머니, 한국에서 대행을 해 주시는분(어머니나동생?)이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완벽하게제출되면 2 -3일 내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자금 출처확인서가 있어야 비로소 은행은 님은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금 출처조사 내용(서류)을 추후 관련 상급기관에도 보고 함으로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은행을 찾아서 묻고 다닐 단계가 아닙니다. 동생분, 어머니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먼저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별첨서류는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아하" 이런 소리가 나게 잘 준비하세요. 또, 말로 하는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철저한 " 에비던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