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H1B 비자 소지자 한국 재택근무시 세금 보고 H1B 비자 소지자 한국 재택근무시 세금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편법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면 1040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현히 편법이요 불법 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1.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서 일하셨기에 한국에 종합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본인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서 만약 2020년 183일 미만 이하라면 1040NR로 미국에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183일 이상이면 104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3. 학교도 원칙적으로 한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고 페이롤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허락없이 (혹은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래 일하던 주를 이탈하시면 세법이 많이 복잡해 집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이 일하는 주 (국가)에 페이롤 어카운트 없이 페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질문자 (그리고 학교)는 이런부분을 너무 쉽게 간과한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