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pending 180일 이전 해고 된다면? 485 pending 180일 이전 해고 된다면? Name * Password * Email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취업 영주권 승인 이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주도 직원이 "영주권 승인 이후에"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시는대로 I-485 접수 이후에 180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고, I-485J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처음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승인 이후에 진정으로 일을 하시려 했고, 그 회사도 이를 위해 스폰서를 해주신 것이었으니, 어떠한 사정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된 것이므로 진정성 부분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