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에서 급여없이 파견연구원 J1 3년차 tax return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급여없이 파견연구원 J1 3년차 tax return 질문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2018년에 미국에 J 비자로 입국하셨으므로 만약 이전에 J 혹은 F 비자로 미국입국한 기록이 없다면 2018 & 2019년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이고, 2020년 부터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현재 미국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없고, 한국으로 부터 월급(?)을 받고 계시므로 한미조세협정 21(1)에 의해 한국 소득은 5년간 전액 면세입니다. 한국 소득을 보고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보고를 하면서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해서 100%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1040으로 보고하므로 만약 SSN 카드를 갖고 계시면 (아무 조건이 없거나, 허락을 받고 일하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 코비드 관련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리턴을 하면 나중에 stimulus check를 받는게 아니고, 텍스리턴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이전에 텍스보고를 한 경험이 없으면 주변에 텍스에 대해서 잘 아는 동료 포닥들의 도움을 받거나 난레지던트 및 한미조세협정에 대해 잘아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서 의뢰하십시오. 보고비용은 의뢰하시는 내용마다 다르고, 회계사/세무사 마다 다르기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작게 받는 분은 $50불에서 $1,000불 혹은 그 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무조건 $50불 하는 사람이 좋은것 같지만 텍스보고서는 공산품이 아니고 서비스 이므로 회계사/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천차만별이고 실력도 천차만별 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을 전혀 안볼순 없겠으나 가격만 보고 회계사를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