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잘못된 주택스 잘못된 주택스 Name * Password * Email 그렇게 part-year 혹은 non-resident 로 처리할때 단순히 $7불만 보고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전체 소득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용만 보고 텍스보고를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보고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