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이 말씀이 맞습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것 처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텍사스에서 비지니스를 해야 합니다. 즉, 지사를 갖고 있거나 적어도 페이롤 텍스 어카운트를 텍사스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employee 로 처리되기에 캘리포니아에 1차적으로 텍스를 내고, 본인이 사는 주에 2차로 텍스를 내야 합니다 (본인이 사는주에선 캘리포니아에 낸 텍스를 크레딧으로 처리하기에 실제 텍스를 안내거나 작은 금액만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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