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의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세법의 적용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해 오면서 컨센서스로 잡혀가는 부분과 본인의 향후 영주권 신청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보다 타이트하게 적용할지를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과 비자기간이 1년 + 2년 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시점에서 거주자로 보고하는 경우가 가능하며,
그럼에도 만약 거주자 보고를 통해 다양한 공제 등 혜택을 받을 부분이 크다면,
IRS와 향후 이민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timulus check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쇼셜번호가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 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거주자 신고시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세무보고를
신청하는 세무사, 회계사의 법 적용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본인의 상황과 함께 어우려져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무대행 비용은 세무사나 회계사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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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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