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여자들은 이중국적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이중국적 어떻게 됩니까? Name * Password * Email 다음을 읽어보세요. ===================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 여자의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하려면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이 서약은 한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이 있는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의 법에 걸려 재판 받게 되면, 한국 국민으로 재판 받는 것이지, 미국인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충 이런 취지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겠죠. 여자는 이후에도 언제든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22세 룰을 모르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잃는 일이 생기자, 21세가 되는 해에 결정해야 함을 알리는 통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지로 21세 때에 통고가 갈겁니다. 국적 이탈에 시간이 걸리니, 만약 security clearence가 필요한 일을 할 예정이거나 하면 미리 미리 국적 정리를 해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