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지만 새회사로 h1b를 써서 이직할 수 있나요?

괜찮아요 70.***.135.136

이직할때 왠만하면 h1b쓰셔서 이직하세요. 영주권은 이직한 회사에서 485J 받아서 내면 됩니다.
제가 h1b비자 상태에서 485 접수하고 6개월 넘어서 이직했는데 h1b 트랜스퍼하고 일시작하고 이직후 485j만다시 접수했어요. 동일분야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