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작년 세금보고 작년 세금보고 Home Forums Forums Tax 작년 세금보고 EditDelete cc 107.***.219.41 2021-03-1120:07:32 메디컬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소득의 15퍼센트 정도 지불 했을 경우 공제 받습니다. 디덕터블 맥스하는 해에도 받기 힘듭니다. 헌금은 조금이나마 공제를 받지요. 아이들의 교육용 지출로 조금의 스테이트 택스를 감면 받을 수 있을것이고 일반적인 가정이면 특별한것 없습니다. 한국의 카드 공제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듯 하나 미국엔 없습니다. 집 렌트비는 주의 프라퍼티 택스리턴을 따로 신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