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보고

이런 머슥해 74.***.161.16

이런경우를 보지를 못해서 잘은모르지만,
10불 20불 이런거는 공제금액에 올려바야 아무차이없을거요.
물건사거나 헌금낸것 공제금액에 신청할수는 있는데, 아마 별차이 없을거요.
이런거 공제신청하는게 더 신기하네요.
공제받으면 후기좀 올려주실래요?
작년에 렌트비로 5만불, 카드비로 대략 3-4만불, 헌금으로 대략 3-4천불정도 냈는데 (이제껏 10년정도 이래왔음) 이제껏 한번도 면세 신청한적이 없는데…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만약 공제 되면 10년치 상환될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