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소셜 연금의 기초 소셜 연금의 기초 Name * Password * Email " – 영주권/시민권 없이 한국에 귀국해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연금의 25.5%를 연방소득세로 냄.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던지 (즉, 한국에 귀국해도) 연방세법상 거주자로, 한국 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에 대해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세 보고 의무를 가짐. (세금 대상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 thank you for clarifying on these.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