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졸업후 opt 5/8종료인데 영주권 프로세스시 체류가능여부- 영주권 준비하기에 아직 안늦었나요?

걱정 50.***.112.1

지금부터 7월이면 Prevailing wage 도 나올까 말까할 것 같습니다. H1b 도전하거나 다른 대학원 혹은 박사 과정이라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