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죄송하지만, 글 삭제합니다) (죄송하지만, 글 삭제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J1은 이미 2년 거주 했기 때문에 J2가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J2가 풀어야 할 경우는 21살이 되거나 J2가 이혼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경우 한국대사관을 통한 No objection Letter를 통하지 않습니다. 국무부에 별도로 J1이 거주의무를 마쳤기때문에 불가피하게 J2가 할수 밖에 없다는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Ds-2019를 보아야 합니다. 간혹 비자나 DS-2019에 잘못 기재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