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연중에 신분 변경시 (F1->H1B)세금보고 연중에 신분 변경시 (F1->H1B)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지나가다 저도 작년에 같은 상황이었어서 도움이 될까 남깁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작년에 몇년차 f-1비자 홀더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만약 2015년 이전에 입국하시면 2020년에는 6년차가 되어 2020년도 전체를 1040 resident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opt여도 fica tax 를 납부하셔야하고요. 2. 2016년 이후에 입국하셨을 경우는 2020년도에 5년차 이하이므로 fica tax면제 대상이며 또한 1040nr 보고자입니다. 다만 중간에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dual status로 보고가능합니다. 다만 세금보고기간 연장 후 6월 이후에 보고하셔야하고요. 이렇게 dual status로 보고하시게 되면 스티뮬러스 체크는 받을수 있으실 거같고요. 3. 터보택스를 이용하셨으면 1040로 돌려보신것 같은데 fica tax는 세금 리펀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아마 federal withholding을 덜 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1040nr로 보고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못하므로 오히려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h1b연장이나 영주권 생각하시면 지금은 좀 아까워도 세금 제대로 내시고 세금보고도 제대로 하시는게 낫지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드려요. 필요하시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논레지던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구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그리고 한미조세협정 tax treaty $2000 같이 신청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