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 학비 보조

JSTA 24.***.26.227

1. 개인적으로 주는것은 gift 처리 하면 됩니다. 부부각각 $15,000불씩 세금보고 없이 줄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주고, 회사의 비용처리를 할 경우 employee tuition assistance 로 해서 $5,250불 까지 회계상 공제처리하고 직원이 세금 내는것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을 회사 회계로 처리하려면 직원이 $5,250불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텍스를 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을 employee benefit 으로 셋업하는 경우 회사내 모든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기에 employee tuition assistance 를 받기위한 룰을 회사 자체적으로 셋업하고 직원모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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