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전세금 FBAR 신고 관련 한국 전세금 FBAR 신고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시민권 뿐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미국내 5년차 거주-띄엄띄엄 이든 연속이든) 이라면 신고대상임. FBAR는 법무부 소관, 연중 최고 금액 잔액 $10,000 이상, 계좌 보험 증권 등 여러개 합해서 $10,000이면 필수로 해야함. 6년치까지 할 수 있음. FATCA는 IRS소관이니 각각해야함 전세금처럼 스쳐지나가는 것도 해야함 신고해야하는 년도의 갖고있는 모든 현금성 계좌는 해야함 해당했었는데 안했으면 안한 이유대고 해야함 설마하다가 랜덤으로 걸리면 벌금 받고, 최대 징역형. 미국 정부관련 직종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FBar도 체크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