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L2 비자 소지자 W-9 or W-8BEN L2 비자 소지자 W-9 or W-8BEN Name * Password * Email 1. L-1 , L-2 주재원 비자는 미국입국 183일이 이후면 한국/미국 듀얼 레지던시 입니다. 즉, H 비자나 O 비자 등은 미국 입국 후 183일이 지나면 한국의 레지던시를 잃고 미국 레지던시만 남지만, 주재원의 경우 한국 및 미국 세법에 의해 두 국가가 각각 레지던시로 취급합니다. 이로인해 L-1, L-2 주재원의 경우 세금이 복잡하고 세금상 다른비자 소지자 보다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므로 보통 연봉 계약을 gross 로 하지 않고 net 으로 계약을 하며, 세금보고를 회사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추가 세금을 회사에서 내 줍니다. 물론 이렇게 내 준 세금은 다음년도에 또다시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등 점점 미로로 빠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텍스를 책임지기에 텍스리턴을 받아도 이것은 개인이 갖지않고 회사측에 귀속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세금보고가 쉽지 않으므로 만약 현재 개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면 회사측과 얘기를 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 본인은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이므로 W-9을 주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