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사업자 Tax Return에 Commission 사업자 Tax Return에 Commission Name * Password * Email 회사에서 본인 이름을 넣어서 보고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로 $600불 이상 페이했는데 1099를 발행하지 않았기에 현재 그 회사는 회계처리를 제대로 안한것 입니다. 나중에 오딧에 걸리면 큰 벌금은 아니지만 벌금이 있고, 이를 꼬투리 잡아 IRS에서 이것저것 더 캐다가 다른 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 질문하신 분이 신경쓸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1099를 받았던 안받았던 상관없이 소득 $2,000불에 대해 Schedule C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