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단기 프리랜서 기간 세금 보고

JSTA 24.***.26.227

원칙적으론 한국과 미국 둘 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세금을 보고하고 텍스를 낸 후, 다시 미국에 보고하면서 한국에서 낸 텍스를 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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