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 itin

소리네 96.***.166.38

이제는 본인의 Form 1040-NR 세금보고에 배우자를 쓰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면
ITIN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현재로서는)

ITIN 신청서 (Form W-7)의 신청사유에 다음 항목이 있지만, 더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g. A dependent/spouse of a nonresident alien U.S. visa

그리고, W-7 설명서에 배우자가 이런 사유로 ITIN 발급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Note. The deduction for personal exemptions was suspended for tax years 2018 through 2025. For tax years beginning after 2017, spouses or dependents aren’t eligible for an ITIN, unless they qualify for an allowable tax benefit. The individual must be listed on an attached U.S. federal tax return with the schedule or form that applies to the allowable tax benefit.

Form 1040-NR의 Filing Status에는 원래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공동)가 없습니다.
예전에 1040-NR에 배우자 이름을 적는 것은 “부부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Personal Exemption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한국 등 몇몇 나라에만 적용되었구요.)
그런데, 2018년 세금부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한미조세협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한미조세협정에 배우자와 자녀의 Personal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 세법에서 Personal Exemption을 없앴기 때문에 더이상 1040-NR에서 배우자의 Personal Exemption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