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50만불 정도 투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Estimated tax 50만불 정도 투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Estimated tax Name * Password * Email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세금을 내어본 경험에 의한 세법의 차이는 한국은 세금을 적게 내었더라도, 택스 파일링을 할 때, 적게 낸 부분을 다 내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미국은 택스 파일링할 때, 세금 부족분이 천불이 넘어가면 벌금을 냅니다. 봉급에서 내는 세금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W-4에서 숫자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withholding 금액을 더 넣어서 맞추면 되지만, 투자수익에 대한 인컴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면 안되고 그때 반드시 내야하더라구요. 혹시 페이첵에서 부족한 세금 다 낼 수 있다면, estimated tax payment로 하지 않고 나중에 페이첵에서 부족한 세금을 additional withholding으로 내셔도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