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부부합산 세금신고

JSTA 24.***.26.227

상황에 따라 부부공동 보고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부부별개 보고가 유리할 수도 있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단 부부공동 보고를 하게되면 주에 따라 스테이트 텍스로 인해 불리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주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부별개 보고와 부부공동 보고로 드래프트를 만들어 본 후, 본인에게 유리할 방향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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