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w2 세금보고 w2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ITIN 이 있는데 세금공제 (정확한 definition 은 아니지만 일반인 수준에서)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ITIN이 있었기에 부부공동 보고 (MFJ) 로 텍스보고를 하셨기에 세금이 많이 줄었을거고, ITIN 이 있었기에 개인공제 (2018년 이전)를 받았을것 이며, ITIN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ITIN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몇몇 크레딧이 있는데, 예를 들어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Child tax credit (2018 년 이후) 는 ITIN 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레딧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체 납세자 가운데 10% 미만 입니다. 만약 정말로 ITIN 으로 인해 환급금액이 5-6천불인데, 오히려 3-4천불을 내셨다면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회계사비용을 내고도 훨씬 많은 돈을 추가로 돌려 받을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