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 I-485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 EditDelete NIWvsF2A 139.***.204.31 2021-02-0911:16:56 맑음님, Employment-based 여도 고용주가 친인척인 경우에는 I-864 제출해야 한다고 instruction에 써 있네요. 혹시 해당하는 경우신지 확인해 보고 진행하세요. 그 변호사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ㅠㅠ 환불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