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떠난 영주권자도 재입국의사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세금 내야하나요? 미국떠난 영주권자도 재입국의사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세금 내야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1. 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소득을 보고하기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 소득이 있어도 이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해외에서 번 소득에 따라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둘중 하나를 적용) 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이중과세라 할 수 없습니다. 2. 캘리포니아의 경우 residency를 포기하기 어려운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것도 아니며,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Residency 혹은 domicile 을 포기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나중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의지가 있느냐 입니다. 즉, 캘리포니아를 떠난 뒤 얼마뒤에 반드시 돌아올거라는 전제가 있으면 아무리 오래 캘리포니아를 떠나 있어도 캘리포니아 residency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영원히 캘리포니아에 오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이 뭔지, 어떤 마음을 갖고있는지가 중요하고, 계획이나 마음은 추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음). 캘리포니아를 정말로 떠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가지 있으나, 직계 가족들의 캘리포니아 거주여부, 운전면허증 포기여부, 선거명부 등록여부, 캘리포니아 부동산 소유여부 등등 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strong> Safe Harbor Rule for Employment-Related </strong>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고용계약서가 있고 이에따라 546일 연속적으로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면 캘리포니아 레지던시를 잃었다고 봅니다.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intangible income (근로소득이 아닌, 이자, 배당 소득 등)이 $200,000/546일 이하여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