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 – Name * Password * Email 학생비자 고유자가 본인이 공부하는곳 이외에서 일하셨다면 불법입니다. 혹시 cash로 임금을 받으시고 세금보고 안하셨으면 그나마 다행. Check로 받으셨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학원장이 영주권을 스폰서가 아니면 취소 못시킴. 스폰서였더라도 제가 아는 한 불가능.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