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의 경우는 I-824를 통한 follow-to-join 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남편분께서 자녀분을 위한 I-130을 따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Follow-to-join 은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본인 스스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는 그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 자격으로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지위가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자녀분은 영주권자 남편의 미혼의 미성년 자녀가 되어서, 원글님과 동등한 category (F2A)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의 독립적인(어머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 category 가 있기 때문에 follow-to-join 을 할 수 없습니다. 원글님의 영주권 신청 당시에 자녀분이 이미 태어나 있었더라도 따로 I-130을 제출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분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