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토지 임대료 텍스 보고 한국 토지 임대료 텍스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1. 20년전 상속가액이 있을겁니다. 그때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보통 영수증 혹은 크레딧카드 기록이 있는걸 위주로 비용처리 합니다. 3. 소득이 있으면 보고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팔때를 생각하십시오. 4. 회계사마다 가격이 다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해외에 렌탈소득이 있으면 $100-$200불 정도 텍스보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